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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회용생검침 (Morrison)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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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socare 조회조회수 : 604회 작성일게시일 : 2020-09-22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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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사용설명서


1. 수입자: ㈜바소케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7, 504호(성산동, 씨에스타워)
2. 제조원: AprioMed AB,(스웨덴) - Virdings Alle 28 SE-754 50 Uppsala, Sweden
3. 허가번호: 수인17-4239호
4. 제품명: Morrison Steerable Needle

5. 품목명: 일회용생검침

6. 모델명: 13500
7. 사용목적: 1) 일회용생검침: 인체조직의 생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침
2) 멸균주사침: 인체에 의약품 등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흡입하는데 사용하는 멸균 침
8.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서 실온으로 보관한다.


9. 사용방법
가. 사용 전의 준비사항
1)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상된 포장의 제품이 오염되어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사용방법
1) 기기를 영상 평면과 정렬하여 표면적으로 삽입한다.
2) 레버를 표적의 방향 또는 위험을 피해서 돌린다. 21G 니들 팁은 기기를 전진시키거나 전진시킬 때 까지 제 위치에 유지된다.
3) 기기를 전진시킨다. 영상기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추적 관찰한다.
4) 조절하기 전에 레버를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
5) 방향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1G 니들을 제 위치에 유지하면서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회전시킨다.
6) 원하는 휨 정도로 레버를 돌린다.
7) 기기를 전진시킨다. 영상기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추적 관찰한다.
8)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9) 표적까지 니들을 전진시킨다. 영상기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추적 관찰한다.
10)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제거한다. 주입, 흡인 또는 생검을 시행한다.
다.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1) 본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재사용을 금지하고, 재 멸균하지 않는다.

10.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사용 전 주의
1) 기기는 한 방향으로 휘어진다. 기기는 레버 회전과 동일한 면으로 휘어진다.
2) 다른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전에 기기의 길이 및 게이지의 호환성을 확인한다.
나. 적용상의 주의
1) 21G 니들과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이 함께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21G 니들 없이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사용하면 스타일렛이 파손될 수 있다.
2) 포장된 상태로 제공된 21G 니들만 사용한다. 너무 짧은 니들의 사용은 영구적인 스타일렛의 변형을 야기할 수 있고, 주위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너무 길거나 큰 게이지의 니들은 부정확한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3) 모든 기기 조정 후와 주입 또는 흡인하기 전에 영상기법을 사용하여 기기 위치를 확인한다.
조직 구조에 따라 21G 니들 조정 및 전진이 달라질 수 있다.
4) 단단한 표면에 접근 할 때 주의한다. 21G 니들이 꼬인 경우, 조종 가능한 스타z일렛과 21G 니들을 함께 후진시킨다. 꼬인 니들로 인해 조직이 손상 될 수 있다.
5) 21G 니들이 꼬인 경우, 시술을 중지하고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과 21G 니들을 함께 후진시킨다. 꼬인 니들에 추가적인 힘을 가하면 니들이 파손되어 파편이 몸속에 남을 수 있다.
6)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회전하기 전에 원래의 수직 위치로 레버를 돌려서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풀어준다.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풀지 않은 회전은 21G 니들의 위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7)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 또는 기기를 후진시키기 전에 레버를 원래의 수직 위치로 돌려서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풀어준다. 조종 가능한 스타일렛을 풀지 않고 후진시키면, 주변 조직이 긁히거나 손상 될 수 있다.
8) 기기를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장비에 사용하지 않는다. 기기는 자성이며 MRI에 노출되면 의도하지 않은 기기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
다. 금기
알려진 금기 사항 없음

※ 일회용 멸균의료기기 , 재사용금지



                                                                                                                    

첨부문서 작성년월: 2017년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