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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Pressure Wire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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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socare 조회조회수 : 686회 작성일게시일 : 2020-09-22 13:23:39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
시행일 : 2020.8.1.부터
첨부파일
- _2020-15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8월_시행_.pdf (165.6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22 13:23:39